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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장애수당, 장애인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전문 행정가입니다.

I. 장애수당

1. 2023년 장애수당 신청 방법

2023년 장애수당을 신청하려면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군, 구에서 조사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1) 대리수령 신청

장애수당 신청을 대리인이 대리 수령 신청서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대리 수령을 위해 필요한 첨부 서류이고 유의사항 처리 절차가 설명되어 있는 서식으로 이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여 대리수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 신청서

  

2. 지원 내용

장애수당은 차상위계층 및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 받는 장애인과

생계, 의료 등의 보장시설을 수급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 및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 받는 장애인은 매월 6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 의료 등의 보장시설을 수급 받는 장애인은 매월 3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좌 입금 신청서

장애인 복지 급여 수급을 위한 계좌 입금 신청서 양식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50조의 4항, 제33조의 4항에 의거 자녀 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작성하는 장애인복지 급여 수급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신청사항을 검토 및 조사를 하여 통과가 되면 계좌번호가 등록됩니다.

 

계좌입금 신청서

  

3. 지급 기간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 등의 경우에는 이전날에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수당 수급자들은 정해진 날짜에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장애인 연금에 관한 글을 더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장애수당 선정 기준

이 수당은 가구 해체를 방지하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범위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가구 특례를 적용하여 가구의 구성원들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 소득 산정 방식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따릅니다.

 

다만, 부양 의무자의 경우 장애수당 선정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가구의 범위,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가구의 범위 : 장애수당 가구의 범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도 별도 가구 특례를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가구 특례 대상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만성·희귀 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해야 하는 사람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 후 출소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2. 자신의 집에 사는 미혼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부부가구,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한부모 가구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ㆍ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4. (외)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부모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외) 손자녀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 조부모

6. (조) 부모 집에 거주하는 (손) 자녀가 한부모가정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미혼모 또는 미혼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 복무로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7. (조)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손) 자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 자녀로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 자녀로 만성ㆍ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장애인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해야 하는 사람 (조) 부모로부터 직접 부양받는 결혼한 (손) 자녀나 (손)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조) 부모로부터 직접 부양받는 결혼한 (손) 자녀의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장애수당은 기본적으로 중앙부처 정책지원이고, 접수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문의전화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행정 전문가인 저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러한 수당과 지원금, 연금 등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금은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생계를 위한 연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급 기간, 신청 방법 등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자세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들과 그들을 돕는 가족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아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계속해서 장애인들의 복지 혜택을 개선하고 다양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와 경제적으로 더 포용받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