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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 계산, 금액 신청 등 내용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행정 전문가입니다.
I.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설정된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원의 본질은 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주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의 금품 형태로 지급됩니다.
급여의 지급 방법에는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지급되나, 특정 상황에서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될 때나 물품으로의 지급이 더 효과적일 때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주로 가구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 이하일 때만 생계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노숙인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24에서 보조금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수급자라는 특별한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정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 하에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지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긴급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30%에서 32%로 2% 상승했기 때문에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183만 3572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다양한 요건과 기준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와 정책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4년 생계기준 지원확대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 해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의 대상: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일부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특정 법령에 따라 다른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는 아래 법제처 공식 사이트에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특정 조건 하에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며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법:
기본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단, 특정 상황에서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중지 사유: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하거나, 급여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등의 사유로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특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긴급한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 등이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 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II.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확인: 먼저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유무 등 여러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류 준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는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건강상태 및 기타 특별한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와 함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합니다. 이때,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가족의 동행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격 심사: 신청 후, 해당 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정보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신청자의 생활 현황,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소득 및 재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급여 지급: 자격이 인정되면, 지정된 금액이나 서비스가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상황의 변동, 가족 구성의 변화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동 사항이 생기면, 지원 금액이나 서비스 내용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센터에 알려줘야 합니다.
III. 소득기준확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조건을 나타내며, 이 기준은 신청자의 가구 구성원 수, 소득, 재산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주로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재산가액 산정은 국민의 일상에서의 주요 자산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의 가치를 합산한 후 그 총액에서 특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재산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 제외되는 금액을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채의 경우,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등 다양한 부채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 부채들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실제 재산가액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이는 각종 재산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 자체도 일종의 소득원천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른 환산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생계급여의 경우,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의 경제적 지원을 의미하며, 2023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생활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실제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 재산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실제소득
실제 소득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지표 중 하나로, 한 개인 또는 가구가 일정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는 총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자의 생활 수준, 경제적 안정성 및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에는 여러 종류의 수입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인 월급, 보너스,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서의 수입, 임대 수입, 투자 수익과 같은 이자와 배당금, 그리고 각종 연금이나 복지 혜택 등 다양한 항목들이 합산되어 총 소득을 형성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러한 실제 소득을 중요한 지표로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도는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소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의 정도나 방식을 결정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각 가구 규모별로 소득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207만 7892원, 2인 가구의 경우는 345만 6155원이 중위소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국가의 평균 소득 수준을 나타내며, 이를 기반으로 각 가구의 소득 수준이 국가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정보이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여러 사회적, 경제적 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복지 제도에서는 실제 소득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사회의 약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사회의 평등과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V. 재산가액과 재산기준
재산가액은 개인이나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재 시장에서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에서 해당 재산을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재산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주택, 토지, 차량, 저축, 주식, 펀드,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재산 유형은 그 가치의 산정 방법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복지 제도나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한 재산의 최대 한도나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재산기준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조건 중 하나로, 재산가액이 이 기준 이상이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본 분석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맥에서 재산가액과 재산기준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재산가액과 재산기준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수급자의 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2023년의 재산가액이 어떤 수치로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산가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재산기준 또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내용에서 언급된 재산가액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참고):
1인 가구: 207만 7892원
2인가구: 345만 6155원
... (이하 생략)
2023년 기준 생계급여(참고):
1인가구: 62만 3368원
... (이하 생략)
이러한 재산가액과 재산기준은 복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복지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VI. 생계급여의 지급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지급 원칙으로는 금전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금전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물품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일반적인 지급 날짜는 매월 20일입니다. 이 급여는 수급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되는데, 이때 해당 계좌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것이어야 합니다.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는 경우, 그 달의 생계급여 전체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예로,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는 경우, 급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약 지급이 중지되더라도 중지 결정 날짜가 포함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더불어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망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도 생계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며, 그 중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입니다. 다만, 중지 조건을 다시 만족시킬 경우, 중지된 급여는 재개됩니다.
긴급생계급여라는 특별한 형태의 급여도 존재합니다. 이는 급여 결정 전에 긴급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계급여는 다양한 형태와 조건 하에 지급되며, 그 기준과 조건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동시에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VII. 긴급생계액 계산
긴급생계급여는 국민의 긴급한 생활 지원을 위한 특별한 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특별한 상황에서 수급자의 생활이 위협받을 때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 일반적인 수급자 결정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2023년도의 긴급생계급여액 계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5%'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가구별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207만 7892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인 가구: 540만 964원
5인 가구: 633만 688원
6인 가구: 722만 7981원
이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긴급생계급여액을 계산하면,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긴급생계급여는 대략 31만 1684원 (207만 7892원의 15%)가 됩니다.
이외에도 2023년 기준으로 일반적인 생계급여액도 제시되어 있는데, 가구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62만 3368원
2인 가구: 103만 6846원
3인 가구: 133만 445원
... 이렇게 계속됩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4인 가구의 경우 2024년의 생계급여는 183만 3572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긴급생계급여는 특별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급되는 급여로, 그 액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에게 주거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필요한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근거하며, 주거급여의 최저 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임대료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설비, 구조 및 환경기준을 포함한 것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2023년도 기준:
1인 가구: 976,609원/월 2인 가구: 1,624,393원/월 ... (7인 가구: 3,810,532원/월) 임차급여 지급기준: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그 중 몇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지급. 다만,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을 경우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클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다르며, 예를 들면 서울 1급지의 경우 1인 기준으로 330,000원, 2인 기준으로 37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