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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득인정액 개요

 

소득인정액은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복지 혜택 및 공공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포함하여 산정되며,

보유 재산 또한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전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가구가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공정하고 정확한 경제적 상황의 평가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필요한 지원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II. 소득평가액의 계산

 

소득평가액은 개인 또는 가구의 실질적인 수입을 반영하는 지표로, 총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계산은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금액(기본공제액 1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에서 이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의 70%를 소득평가액으로 삼습니다.

 

이 과정에는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되며, 각각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에 직접적으로 더해집니다. 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다양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하며,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포함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연금 등을 말하고,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된 소득평가액은 개인 또는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평가액의 정확한 산정은 복지 혜택의 적절한 배분과 공정한 지원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III.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인이나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소득 외에 재산이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산정 방식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재산에서는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은 연 4%로,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같은 특정 재산 항목은 그 가치를 직접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이런 재산은 일반 재산과는 다른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으며, 보유 상태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은 개인이나 가구의 전체 경제적 능력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재산이 소득 외에 어떻게 경제적 상황에 기여하는지를 파악하여,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IV. 소득인정액 계산의 적용 예시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 적용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시들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의 실질적인 적용을 보여주며, 다양한 가구 유형과 경제 상황에 따른 계산 결과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 단독가구 예시: 한 단독가구의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이고, 매달 국민연금으로 30만원을 수급받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의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110만원)을 뺀 후, 남은 금액(90만원)의 70%를 계산: 0.7 x 90만원 = 63만원 국민연금 수급액 30만원을 더함: 63만원 + 30만원 = 93만원

따라서, 이 단독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은 93만원입니다.

 

  • 부부가구 예시: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의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이고, 배우자의 월 근로소득이 150만원인 상황을 가정합니다.

본인 소득 분: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후 남은 금액의 70% 계산 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더함: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배우자 소득 분: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후 남은 금액의 70% 계산: 0.7 x (150만원 - 110만원) = 28만원 본인과 배우자 소득을 합산: 93만원 + 28만원 = 121만원

이 부부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은 121만원입니다.

 

이 예시들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수와 소득 상황에 따라 소득평가액이 달라지며, 최종적인 소득인정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계산 방식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결정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개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V. 기타(증여)재산의 처리

 

기타(증여)재산의 처리는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이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 받은 재산이 가구의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증여 재산의 정의와 범위

타(증여)재산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증여로 인정되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고가의 물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증여 재산의 가치는 특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 때,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산정된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산정 시 고려사항

증여 재산 산정 시 일부 경제적 부담이나 필요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 상환금,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증여 재산 가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이 실제로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기여하는 순수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예외

특정 상황에서는 증여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와 같이 사회적, 법적 기준에 따라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증여)재산의 처리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있어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상황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필요한 복지 혜택과 공공 지원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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